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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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04-06 조례 제 369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법인·단체”란 「민법」·「상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육성)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법인·단체협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4.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법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단체·법인에 대하여는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 하였을 때 지원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으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2.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전라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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