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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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정관
<2011년 10월 01일 제정>

<2014년 12월 16일 개정>

<2022년 08월 1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국제명칭은 THE KOREAN MUSEUM·GELLERY`S ASSOCIATION OF JEOLLABUK-DO PROVINCE(KMAJBP))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 · 미술관 협의체로서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내의 박물관 · 미술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② 전라북도내의 박물관·미술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
③ 연구발표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④ 전라북도내의 박물관·미술관 특별전 지원 사업
⑤ 박물관·미술관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사업
⑥ 국내·외 관련 문화단체와의 교류사업
⑦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 (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기관으로써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으로, 추후 총회에 보고 한다.

① 정회원 : 전라북도에 주재하는 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 · 미술관 · 기념관 · 전시관
② 준회원 : 전라북도에 주재하는 미등록된 비영리 목적의 박물관 · 미술관 · 기념관 · 전시관
③ 명예회원 : 정 · 준회원인 박물관 · 미술관의 전직 관장 · 학예원으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
④ 특별회원 :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명예 ·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며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정 · 준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④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 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본회 탈퇴의사를 회장이나 이사회에 표명하였을 때
2. 회원 기관이 해산되었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이나 그 밖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 이내
③ 이사 9인 이내(회장과 부회장 포함)
④ 감사 2인 이내
⑤ 고문 3명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전에 실시한다.
④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이 소속 박물관·미술관으로부터 관장 또는 학예원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자동으로 승계한다. 다만 회장이 소속 박물관·미술관으로부터 관장 또는 학예원직에서 면직된 경우에는 제1부회장이 자동으로 승계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이 유고일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1인을 회장으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차기 총회 때까지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의 제출로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⑤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의결사항
⑥ 임원의 임면사항
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⑧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⑨ 특별회원 추대
⑩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23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와 같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① 입회비 및 회비 ② 지원금 ③ 보조금 및 출연금 ④ 기타 수입금

제34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0조 (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는 [별지1]과 같으며 전원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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